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권고 사항으로 돼있는 ‘정년 60세’를 의무화하고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1월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며, 2017년 1월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된다.
개정안은 정년 연장으로 인한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정년을 연장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 조율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야 환노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개정안의 소위 통과 직후 기잘회견을 갖고 “800만 베이비붐 시대의 은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년 보장을 법률로 정해놓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월활한 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절실하다”며 “법안 통과 후에도 정치권과 정부는 지속적으로 각 사업장마다 시행여부를 점검하고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임금피크제를 법으로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해선 “법리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며 “정년을 연장하기 전에 임금조정을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는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이르면 29~30일 본회의애서 개정안을 최종 표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