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22일 “(사면 대가와 관련) 어마어마한 거액을 제의받은 적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사면법 심사를 위한 입법 청문회’ 질의도중 “법무비서관을 할 때 사면에 관여했었는데 (청와대에서 나와 변호사로 활동할 때) 여러 차례 유혹을 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사면과 관련한 지하시장이 있다”면서 “한 번도 들어준 적은 없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이 같은 제의를 받은 적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면은 기준이 분명치 않고 형기 절반이 잘려나가기 때문에 (로비와 관련해) 큰 시장이다”라며 “(변호사) 선임계를 내서 합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면) 명단을 끼워넣기도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