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재개발 지속 조합 운영비 30억 저리 융자

입력 2013-04-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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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0% 허용…중단돼도 대안 사업 지원

서울에서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조합은 운영비를 최대 30억원까지 저리 빌릴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구역의 조합은 비주거시설에 오피스텔을 10%까지 지을 수 있다.

또 뉴타운·재개발 사업 중단을 결정한 구역에 대해서도 대안 사업 지원이 이뤄지며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도 허용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타운·재개발 추진·해제구역 지원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민 합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키로 한 조합에 대해서는 운영비 융자 한도를 기존 11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린다. 금리 역시 연 4∼5%에서 연 3∼4%로 낮아져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다.

또한 사업 추진 구역에선 상가 미분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비주거시설에 오피스텔을 10%까지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가로 분양되는 비주거시설에는 준주거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건축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시공사가 미분양 우려 탓에 조합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악순환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시는 기대했다.

시는 조합이 정비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업기간이 단축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건축가, 세무, 법률전문가를 파견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시는 또 정비 사업을 해제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더불어 다양한 대안 사업을 선택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허가 제한이 사라져 개량이나 신축 등 개별적인 건축이 가능하다.

시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활성화사업 등 대안사업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252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오는 9월까지 마치고 갈등이 심한 구역에 대해선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 발표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571개 구역(추진주체 없는 구역 266개·추진주체 있는 구역 305개) 중 268개 구역(47%)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실태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후속지원에 집중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연말쯤엔 용역 지원 등의 구체적인 향후 사업계획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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