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손익구조변경 정정공시 ‘고의성’낮다

입력 2013-04-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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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사 중 52% 284 정정공시 실시…대형정공시는 2.8% 그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공시’(이하 손익구조변경 공시)는 감사인 평가등 외부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해 상장사의 고의성 등 내부요인 개입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 폭이 크거나 중요사항 변경 사실이 있는 정정 공시는 8사(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손익구조변경 공시는 회계감사를 받기 전 내부 결산 실적 내용을 신속하게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공시다.

22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2012 사업연도 손익구조변경 공시 및 관련 정정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회계감사(52.9%) 조정 내용 때문에 정정공시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연결재무제표 확정(29.1%), 내부결산(14.1%), 기재오류(3.9%) 순으로 집계됐다.

정정공시의 세부 정정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인의 판단에 의한 결산실적 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치평가에 따른 장부가액 변동이나 세무 관련 사항 반영 등 평가 관련사항과 감사인의 회계계정 조정 및 적용 회계기준 변경 등 실질적 변경없이 장부 기재방법의 차이에 의한 정정으로 구분된다.

정정공시상 항목별 변동이 전혀 없는 법인은 매출액이 92.5%(263개사),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64.1%(182개사), 59.7%(169개사)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당기실적의 ‘흑(적)자 전환’이 변경된 사례는 총 4건이다.

내부결산 결과에 따라 상장법인이 의도적으로 공시제출 시점을 조정할 개연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출시점에 따른 실적지표(매출액·업이익 등) 변동추이의 차이가 없어 이에 따른 제출시점 조정 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법인규모에 따른 공시 제출기한 법규 준수에 대한 연계성을 살펴보면 대규모 법인(자산2조원 이상)의 78.3%가 기한을 준수한 반면, 일반 법인은 38.7%만이 이를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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