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미분양 양도세 면제 기준 완화 요청할 것”

입력 2013-04-2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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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분양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완화해 주도록 정치권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서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면제 기준이(정치권 합의 과정에서) 달라진 게 아쉽다”며 “미분양 주택은 중·대형이 대다수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다시 얘기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양도세 면제 기준(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기존 주택뿐 아니라 신규·미분양 주택에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결정하고서 나온 첫 발언이다.

국토부가 3월말 발표한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7만3386가구(2월 기준)로 이중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은 전체 42.7%(3만1347가구)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경영 부실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형 미분양 양도세 혜택이 축소된다면 업계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 원안대로 처리돼야 대책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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