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험모집인에 퇴직금 지급 권고

입력 2013-04-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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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모집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민원인 이모씨는 지난해 10월 보험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직원으로 채용한 게 아니라 위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거절됐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 고용노동청에도 보험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씨는 지난 2일 권익위에 위촉계약 형태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보험모집인 육성과 교육, 영업관리 등을 수행하는 영업·교육실장으로 일을 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보험사가 이씨에게 매달 고정급 형태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이씨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으며 △보험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휴가를 사용했다는 점 등에서 이씨의 근로자 인정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부산노동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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