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여행 보험금 부당수령자 420명 적발

입력 2013-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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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998년 10월 미국 영주권 취득 후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음에도 국내 주소지를 기재, 2009년 3월 해외여행보험 가입 후 총 262만2000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여행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해외 영주권자 420명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420명은 기관지염, 복통, 가구이동 중 허리통증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8억2000만원(727건)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해외여행을 하지 않음에도 여행목적 및 여행지를 허위 기재해 보험계약을 체결, 영주권 보유 국가에서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다. 해외 영주권 취득자는 일반적으로 거주 국가의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다. 금감원은 정확한 보험료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미국 보험료를 한국 보험료의 10배 이상으로 추정했다.

혐의자 중 40·50대가 50.7%(213명)를 차지했고 여성 비율이 56.2%(236명)에 달했다. 보험사고의 대부분(93.9%)은 미국에서 발생했다.

금감원은 해외 거주나 과거 병력 등에 대한 고지사항을 보완하고 여행 증빙자료를 징구하는 등 계약인수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보험금 청구서에 출국일자 기재란을 신설, 필요시에는 출입국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실제 여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토록 조치했다.

김학문 손해보험조사팀장 은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금 부당 수령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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