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역 상습침수, 지하 보도 불법공사 때문"

입력 2013-04-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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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장마철마다 물난리를 겪었던 서울 강남역 일대 침수 원인이 밝혀졌다.

서울시는 강남대로 하수암거 공사 때 지하 공공보도시설을 부적절하게 설치했기 때문으로 결론지었다.

19일 서울시 감사관은 '강남역 일대 침수발생 관련 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하수도 등이 계획된 도로 지하에 보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칙이 지켜지지 않아 침수 사태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침수됐던 구간은 하수암거 설치가 2005년부터 계획돼 4m 이내 지하에는 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시가 도시계획관리를 고시하고 서초구가 이를 승인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사유지로 설계된 하수암거를 역경사로 재설계하면서 통수 능력이 부족한데도 그대로 진행해 하수암거에 부담이 가중됐다고 시 감사관은 밝혔다.

감사관은 자료 위조의 경위와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해당 직원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기존 하수시설에 대해 다시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감사관은 이날 공원녹지사업비와 각 구청의 시설공사가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는 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2010년 이후 집행된 공원녹지사업비 551건을 감사한 결과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시 지나친 재정비 작업을 한 시 푸른도시국 사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해 특혜를 준 동부공원녹지사업소, 토지보상금을 과다지급한 서대문구 사례 등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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