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아건설 회생개시 결정

입력 2013-04-19 16: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생계획안 제출… 채권·채무 확정 신고 예정

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태아건설에 대해 회생개시 결정을 내렸다.

태아건설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로부터 기업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법정관리인으로는 현 대표인 김태원 회장이 선임됐다.

태아건설은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에 따라 조만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모든 채권, 채무를 확정해 신고하게 된다.

태아건설의 채권, 채무가 확정되면 채무 변제율이 결정되고 채권자들 동의를 거쳐 최종 회생인가를 받게 된다.

한편 태아건설은 현대건설과 싱가포르 주롱섬 해저원유저장시설 도급계약 해지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으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이달 초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2000억 수혈받은 홈플러스 ‘오늘 가오픈’...13일 정식 개장 시험대
  •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 태풍 '돌핀' 오키나와 접근…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1: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57,000
    • -0.23%
    • 이더리움
    • 2,689,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302,200
    • +0.37%
    • 리플
    • 1,463
    • -1.01%
    • 솔라나
    • 102,700
    • -1.15%
    • 에이다
    • 283
    • +5.2%
    • 트론
    • 463
    • -0.43%
    • 스텔라루멘
    • 23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10
    • +3.64%
    • 체인링크
    • 11,620
    • +1.13%
    • 샌드박스
    • 58.65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