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측 “‘젠틀맨’ 방송 부적격, 한류에 찬물이라는 반응은 과장” 공식입장

입력 2013-04-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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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 방송 부적격 판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KBS는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한 2013년 4월 3주차 심의 결과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그 이유는 이 뮤직비디오의 도입 부분에서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이 공공시설물 훼손에 해당돼 방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KBS의 뮤직비디오 심의기준은 인터넷이나 인터넷방송, 케이블 방송 등과는 다르다”고 강조하며 “지상파 방송은 남녀노소 모두 함께 시청하는 채널이다. 한 예로 유아나 어린이 등은 아직 판단 기준이 서지 않은 상태라 공중파에서 방송하는 것을 믿고 따르려는 경향이 있기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KBS는 또 “향후에도 공영방송으로서 뮤직 비디오 심의 시 기본적인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나 표현( 예: 철길 걷기, 차로 걷기, 공중 시설물 훼손 행위,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젠틀맨’ 뮤직비디오 방송 부적격 판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염두에 둔 듯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단지 KBS채널에 한정되는 판정일 뿐으로 여타 다른 채널에 방송되는 것에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한류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등의 반응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또 “KBS는 향후 뮤직비디오 제작사 측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제출할 경우, 재심의를 통해 방송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계획”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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