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존 시장이나 업종별로 적용했던 공매도 금지를 개별종목을 대상으로 세분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안이한 대응에 자신의 지분과 경영권을 다국적 제약사에 매각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공론화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17일 “기존에는 개별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시장 움직임을 주시하며 개별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해도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일단 한국거래소의 검토가 끝난 후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5항은 최근 20거래일 동안 정규 개장시간 기준으로 공매도 거래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의 3%를 넘어설 경우 호가 제한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안정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실제로 금지 등 제한 조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 공매도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셀트리온의 공매도 거래 과정에서 소위 작전세력이 개입하지 않았는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시장에는 셀트리온의 분식회계설과 실적논란설 등의 의혹도 제기돼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