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관련법, 경제민주화 실현 목적 아래 제재만 강화”

입력 2013-04-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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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의 특징은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불공정성에 대한 입증은 점점 쉽게 하면서 제재는 점점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7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법제의 쟁점과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럴 경우 규제의 실효성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적법절차, 과잉금지 등과 같은 법치국가원칙과 갈등이 심화된다”며 “따라서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을 강화하는데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집행수단과 수준, 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대한 입증책임과 입증정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경제민주화와 법치주의, 창조경제가 함께 구현될 수 있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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