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16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부인 이름으로 직무관련 기업의 주식을 거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노 후보자는 조달청장이던 지난 2010년 4월 ㈜코반케미칼의 모회사인 ㈜코반으로부터 90억원대의 오산화바나듐을 집중 구매했다”면서 “부인 박 모씨는 ㈜코반케미칼의 주식을 1200주(600만원)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노 후보자와 ㈜코반의 대표 이 모씨는 동향 출신으로 친분 관계가 있었다”면서 “노 후보자가 조달청장에 취임하고 나서 과거보다 오산화바나듐을 3.5배 더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노 후보자가 부인 명의이지만 직무와 연관된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오히려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 수를 확대한 것은 문제”라며 “방위사업청장 재임 중에는 유사 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 후보자는 부인의 주식취득 과정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만약 노 후보자가 유상증자 주금납입 계좌내역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조달청의 거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뇌물수수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