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기준 9억에서 6억으로 하향…면적기준 폐지

입력 2013-04-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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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이 15일 4·1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 집값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집값기준을 강화하는 대신에 면적기준(전용면적 85㎡)은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정리했다.

여야정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면적기준(85㎡)도 없애기로 했다. 단, 가격기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한 정부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대책에 대해 민주당은 “새로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여야정은 16일 다시 회의를 열고 부동산대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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