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60대 남성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60·부동산임대업)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증권정보로 유명한 P사이트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7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다.
그는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박 후보를 낙선시키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