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장학재단 연체채권 매입...학자금대출도 채무조정 가능

입력 2013-04-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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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유한 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연체채권 매각 규정이 없어 그간 학자금 대출자 지원이 극소수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국민행복기금 관계기관 1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을 내용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간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 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됐던 장학재단 학자금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조정과 공공정보 활용 방안을 포함한 취업·창업 지원제도 연계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는 한국장학재단이 상각채권뿐 아니라 연체채권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채무조정시 감면율 산정, 도덕적해이 방지 등을 위해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에서 보유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 부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은 범부처적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국민행복기금의 신용회복 지원자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그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편리한 상담·안내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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