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도라지청과 홍삼이 시중에 유통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도라지청과 홍삼농축액 등 가짜 건강식품을 만들어 유통·판매한 A(70)씨 등 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가짜 도라지청 6210병 외에 가짜 홍삼농축액 6040병, 식품제조시설 없이 제조한 건강식품 567㎏ 등 총 3억66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포천시 한 식품공장의 이사인 A씨는 지난해 6∼12월 물엿 등 값싼 원료에 캐러멜 색소 등을 섞어 제품을 만들고서 포장에는 '도라지(국내산) 90%'로 표기한 뒤 2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따르면 캐러멜 색소는 천연첨가물로 천연식품과 인삼·홍삼을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A씨의 중간 유통업자인 B(65)씨는 특사경의 수사망을 피하려고 제품의 제조원을 타 회사 명의로 바꾸고, 유통기한을 1년 이상 연장한 가짜 스티커를 제작해 붙인 다음 인터넷 쇼핑몰에 납품했다.
가짜 홍삼전문판매업자인 C(41)씨는 홍삼을 전혀 넣지 않고 값싼 영지와 천궁을 주원료로 가짜 홍삼농축액 6040병(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태국의 중간 유통업자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태국 현지에서 외국 여행객들이 한국의 홍삼제품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포장지에 '○○인삼유한공사'라는 출처불명의 제조원을 표기하기도 했으며, 가짜 홍삼농축액을 코브라 쓸개즙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