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11일 문구점과 드러그스토어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동반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문구점업과 관련해 “이미 적합업종으로 신청이 돼 검토 중인 상황”이라면서도 “업종에 도소매가 혼재돼 있어 소매업 우선 처리의 원칙에 따라 현재 보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반위측은 드러그스토어의 경우 “적합업종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는 만큼 다른 여러 이슈 품목들과 함께 주시하고 있다”며 “적합업종의 경우 신청이 들어온 경우만 해당 품목에 대한 검토 및 실태조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반위측은 “드러그스토어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실무자가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위원회가 드러그스토어에 대한 본격적인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