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 하도급대금 제때 안 준 코데즈컴바인

입력 2013-04-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재발방지명령…과징금 7000만원 부과

의류업체 코데즈컴바인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8억원 가량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코데즈컴바인의 이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2009~2012년 수급사업자인 원대실업 측에 총 5억50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 21억35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 후 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2억3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11억1100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하단 용어설명)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일을 초과하는 상환날짜까지만큼의 수수료는 떼 먹었다.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가 연 7%임을 고려하면 총 24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데즈컴바인이 원대실업과 민사상의 조정을 거쳤지만 법위반 금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법위반 정도가 중대해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부과명령을 내리게 됐다”며 “향후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과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78,000
    • +3.38%
    • 이더리움
    • 3,013,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6%
    • 리플
    • 2,058
    • +3.16%
    • 솔라나
    • 127,000
    • +2.58%
    • 에이다
    • 387
    • +2.38%
    • 트론
    • 417
    • -2.11%
    • 스텔라루멘
    • 234
    • +5.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00
    • +0.66%
    • 체인링크
    • 13,290
    • +2.55%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