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 하도급대금 제때 안 준 코데즈컴바인

입력 2013-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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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발방지명령…과징금 7000만원 부과

의류업체 코데즈컴바인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8억원 가량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코데즈컴바인의 이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2009~2012년 수급사업자인 원대실업 측에 총 5억50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 21억35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 후 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2억3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11억1100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하단 용어설명)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일을 초과하는 상환날짜까지만큼의 수수료는 떼 먹었다.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가 연 7%임을 고려하면 총 24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데즈컴바인이 원대실업과 민사상의 조정을 거쳤지만 법위반 금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법위반 정도가 중대해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부과명령을 내리게 됐다”며 “향후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과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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