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의 비참한 말로...찜질방서 도주하다 추락해 하반신 불구

입력 2013-04-08 10: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추행 전과가 수두룩한 찜질방 성추행범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게 됐다.

8일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따르면 A씨(65)는 7일 새벽 2시께 부산 해운대구 모 찜질방 5층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B(41.여)씨에게 접근해 성추행을 하다가 잠에서 깬 B씨에게 발각됐다.

A씨는 곧바로 2층 여탕 출입구 창문을 열고 난간에서 아래로 뛰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목뼈와 허리뼈가 부러지고 신경에도 손상을 입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 의료진은 A씨의 하반신 마비가 우려되고 최악의 경우 누워서 여생을 보내야 한다고 진단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전과 7범으로 찜질방에서 잠든 여성을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으로 처벌받은 것만 6건에 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02,000
    • +0.87%
    • 이더리움
    • 4,357,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811,500
    • +2.4%
    • 리플
    • 2,857
    • +0%
    • 솔라나
    • 190,300
    • +1.17%
    • 에이다
    • 575
    • +0.52%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330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70
    • -1.16%
    • 체인링크
    • 19,160
    • +1.05%
    • 샌드박스
    • 18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