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입력 2013-04-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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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경 N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N은행(행복기금출시) 1000가능. 지금 상담하세요’라는 내용의 휴대폰문자 메시지를 받아 해당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안내 메시지에 따라 대출 신청금액을 입력하자 곧 연락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온 후 전화가 끊겼다. 보이스피싱 대출을 의심한 피해자는 해당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아 추가 피해는 면했다.

최근 국민행복기금을 미끼로 대출을 유도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가 확산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회사를 사칭해 국민행복기금 관련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일정 자격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대출상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런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대출알선·광고 등 문자메시지상 발신번호에도 전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검찰·금감원 등)과 금융기관(은행·카드사 등)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민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이나 은행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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