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혜택 면적 기준 완화시 전체 가구의 98% 혜택

입력 2013-04-0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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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억원 이하 모두 충족 때보다 수혜대상 18%p↑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발표된 ‘4·1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감면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자 면적기준 폐지 및 보완을 시사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경기도 김포의 한 모델하우스를 방문에 이 같이 밝혔다.

그가 시사한 대로 양도세 감면 혜택에서 면적 기준을 완화하면 전체 가구의 98%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696만9046가구 가운데 시세 9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총 682만3551가구로 전체의 97.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당초 4.1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면제 대상을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한정했으나 9억원 이하 중대형이 많은 수도권과 지방의 하우스푸어 주택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역차별 논란이 발생했다.

양도세 기준을 9억원 이하의 중소형으로 제한함에 따라 강남권은 9억원 이하이지만 85㎡ 초과 중대형이어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택이 5~15% 안팎인데 비해 김포·용인 등 경기지역은 25~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최근 당 내부 회의를 거쳐 양도세 혜택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과정에서 면적제한을 없애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면적제한이 없어질 경우 전체 아파트의 약 97.9%가 1가구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 요건을 갖추면 이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에게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당초 정부가 밝힌 양도세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557만6864가구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수혜 대상이 약 18%p나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면적 기준을 그대로 두고 금액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출 경우에는 수혜 대상이 6억원 이하 주택 651만2095가구(전체의 93.4%)로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제기하는대로 ‘9억원 이하 또는(or) 전용 85㎡ 이하’로 바꾼다면 수혜 대상이 더 넓어진다.

이 경우 전용 85㎡ 초과이면서 9억원 초과인 주택 12만3702가구(1.78%)만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므로 전체의 98.2%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또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입했을 때만 면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들 가구가 모두 양도세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부동산114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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