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11년간 전세 거주 강화 아파트 스폰받은 의혹”

입력 2013-04-07 17: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전세로 거주했던 강화도 아파트가 스폰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은 7일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시절 거주했던 강화읍 아파트의 전세금이 시세보다 반값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11년간 거주하면서 전세금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전세금이 반이상 깎이는 등 수상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 아파트의 주인인 세광종합건설은 지난 2005년 제주도에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초고속으로 통과하기도 했다”면서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던 이 후보자가 전셋집을 스폰받은 대가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가 전세로 거주했던 아파느는 109m²(33평)로,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강화읍에 위치해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전세금 4800만원에 거주해오다가 2007년 5월 같은 단지의 동일 평형대로 이사한 후 지난해 5월까지 전세금 2000만원에 총 11년간 거주했다.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2007년 당시 7000만원, 지난해 당시 9000만원 수준으로 이 후보자의 전세금은 시세의 반값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아파는 세광건설이 지난 2001년 건설해 보유해오던 미분양 아파트로, 지난 2007년 5월 개인에게 팔릴 때까지 이 후보자가 전세로 거주했다.

2007년 5월 이 후보자가 옮겨 간 집 역시 세광건설이 소유한 미분양 아파트였다.

이 집의 전세금은 2007년 당시 시세인 7000만원보다 70%이상 저렴한 2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이 후보자가 직전 거주했던 동일 평형 아파트 전세금 4800만원의 절반도 안 된다.

배 의원은 “이 후보자는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환경부의 지역 예산을 좌지우지 할 수 있었던 만큼 지자체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후보자는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전셋집을 싸게 제공받았다는 것으로 공직자로서 치명적 결함”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05,000
    • +0.21%
    • 이더리움
    • 2,979,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76%
    • 리플
    • 2,019
    • +0.05%
    • 솔라나
    • 124,900
    • -0.4%
    • 에이다
    • 382
    • +0.53%
    • 트론
    • 425
    • +1.19%
    • 스텔라루멘
    • 232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00
    • -5.45%
    • 체인링크
    • 13,040
    • -0.46%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