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사업 청산 돌입… 대규모 소송전으로 번지나

입력 2013-04-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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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사실상 완전히 좌초됐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인 코레일과 출자사간 책임을 묻는 치열한 소송이 불가피하게 됐다. 사업구역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주민 2300여가구도 집단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코레일은 5일 오전 개최한 드림허브PFV 이사회에서 정상화 방안이 부결됨에 따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중단을 선언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상화 방안이 무산된 상황에서 '정부 불간섭 원칙'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대안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사의 프로세스에 따라 사업 해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오는 8일 이사회를 열어 사업협약 해제 및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의할 방침이다. 또 9일 토지반납금을 입금하고 22일 토지매매 계약 해제를, 29일에는 사업협약 해지를 각각 통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달말 2400억원의 사업이행보증보험금을 받고 청산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코레일은 또 철도기지창 땅을 돌려받아 해당 부지만 자체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간 출자사들은 다음 주까지 민간 주도의 정상화 방안을 새로 만들어 코레일에 수용 여부를 제안할 방침이다. 코레일에 추가 자금 분담을 요청하지 않은 채 기존 주주 간 협약과 사업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종 합의가 실패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조정위원회에 사업 중재를 신청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정상화 방안이 무산되면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대규모 소송전이 재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6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이번 사업 무산의 책임을 물어 드림허브나 서울시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민간출자사와 코레일간 사업 무산에 따른 책임소재 소송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이 무산되면 사업부지에 포함된 서울 서부이촌동 2200가구 주민들은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지고, 코레일과 민간출자사들도 1조원의 자본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며 "이에 따라 서부이촌동 주민들과 출자사, 코레일 간에 복잡한 소송전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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