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수사대 '목포 알몸녀' 사진 확보..."그러나..."

입력 2013-04-05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네티즌 수사대가 일명 '목포 알몸녀'의 사진을 결국 확보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다행히 유포는 자제되는 분위기다.

네티즌들은 "아는 언닌데 다행이다" "여성을 보호하기보다는 사진 촬영에 정신없는 시민들에 실망" "어차피 사진 찍어도 혼자 밖에 못 볼 것을..." "유포하면 처벌받는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문제의 여성은 4일 오전 11시께 목포시 상동 길거리에서 알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다 주위를 당혹케했다. 이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가족에 인계, 정신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에 의해 촬영된 영상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 해당 여성의 신상까지 파악됐다. 그러나 기존의 사례와 달리 영상 및 신상 유포가 자제된 것은 처벌 조항 때문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서는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의 정보삭제 요청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작황부진ㆍ고환율에 수입물가도 뛴다⋯커피ㆍ닭고기 1년 새 ‘훌쩍’[물가 돋보기]
  • 한국 경제 ‘허리’가 무너진다…40대 취업자 41개월 연속 감소
  • 쿠팡 주주,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개인정보 유출 후 공시의무 위반”
  • 배당주펀드 인기 계속…연초 이후 5.3조 뭉칫돈
  • 서울아파트 올해 월세 상승률 3%대 첫 진입…역대 최고
  • 연말 코스닥 자사주 처분 급증…소각 의무화 앞두고 ‘막차’ 몰렸다
  • 11월 車수출 13.7%↑⋯누적 660억 달러 '역대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041,000
    • -0.11%
    • 이더리움
    • 4,423,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862,000
    • -2.71%
    • 리플
    • 2,833
    • -0.94%
    • 솔라나
    • 185,400
    • -1.38%
    • 에이다
    • 536
    • -4.63%
    • 트론
    • 426
    • +2.4%
    • 스텔라루멘
    • 319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10
    • -3.36%
    • 체인링크
    • 18,310
    • -2.4%
    • 샌드박스
    • 172
    • -3.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