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8만가구, 중대형 이유로 양도세 혜택 제외

입력 2013-04-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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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혜택 제외 41만 가구 육박

정부가 내놓은 양도세 감면 관련 부동산 대책에서 실거래가격 기준(9억원 이하)을 충족하더라도 면적 기준(전용 85㎡ 이하)에 부합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구는 전국에 걸쳐 118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4·1 대책을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대책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이 전용 85㎡·실거래가 9억원 이하 등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가격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면적에서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전국 637만8891가구를 대상으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를 조사한 결과 118만6366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0만9111가구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서울시가 17만6472가구, 부산시 11만494가구 순이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가 7만1246가구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고양시 4만9263가구 △수원시 3만4924가구 △성남시 3만3858가구 △남양주시 2만4838가구 등 상위 5곳에서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은 △노원구 1만3653가구 △송파구 1만2869가구 △성북구 1만1833가구 △강동구 1만846가구 △강서구 1만560가구 순으로 많았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2만1413가구를 비롯해 북구 1만1788가구, 남구 1만1647가구, 부산진구 1만599가구에서 각각 1만 가구가 넘었다.

이번 대책이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전국 118만여 가구가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동산써브는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일자 정부 고위관계자와 여야도 양도세 면제 혜택 기준(면적)을 형평성에 맞게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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