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소수계 우대정책 제동걸릴까

입력 2013-04-0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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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 남성 역차별 피해소송서 승소

한 백인 남성이 성별과 인종으로 인해 직장내 역차별을 받았다며 지방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연방 대법원의 소수계 우대정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AP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지아주 연방 지방법원은 이날 풀턴카운티가 원고인 더그 칼 전 인사국 부국장에게 미래 임금손실 보전금으로 12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칼 전 부국장은 지난 2007년 카운티가 자신을 해임하고 흑인 여성을 임명한 것에 대해 성별과 피부색 때문에 역차별을 당했다며 지난해 카운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여성인 에마 다널 커미셔너 카운티 수장이 “인사국에 백인 남성들이 너무 많다”며 부국장을 흑인 여성으로 교체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인사 책임자였던 톰 앤드루스 카운티 매니저가 직원들을 ‘흑구슬’과 ‘백구슬’이라고 부르는 등 피부색을 인사의 주요 기준으로 삼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판결은 상급심인 연방 대법원이 소수계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백인 여성인 에비게일 노엘 피셔가 낸 텍사스대의 소수계 우대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미시간주립대 법학대학원의 같은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도 가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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