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도급택시’ 5개 회사 139대 번호판 영치

입력 2013-04-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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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개 업체 불법 도급택시 139대에 대해 감차 명령을 내리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도급택시란 기사가 아닌 다른 운전자가 택시를 빌려 모든 경비(유류·수리비 등)를 부담한 뒤 운행한 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남는 돈을 수입으로 삼는 것으로,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명의 이용 금지 규정 위반이다.

시는 감차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3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담당 자치구에 반납하도록 해당 업체에 통지했다.

번호판을 자진 반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4일 오전 10시부터 해당 업체를 방문해 시 택시물류과, 특별사법경찰관, 교통지도과와 합동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강제로 영치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감차 처분을 받아도 번호판을 자진 반납하지 않고 영업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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