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일부터 현물시장에서의 허수성 매매 적출기준을 정교화 하는 등 개선된 모니터링 적출기준을 시행한다.
앞서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모니터링 기준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올 초부터 3개월에 걸쳐 시스템 구축작업을 완료했다.
개선된 모니터링 적출기준에 따르면 다수 종목에 짧은 시간동안 허수성 주문을 반복하는 계좌를 적출하는 기준을 더욱 정교화 해 분석시간이 단축된다.
또 파생상품시장에서 예상가 시간대에 정정 취소호가 등으로 시세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건전 주문행위를 적출하기 위해 예상가 관여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연계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도 도입된다. CME 연계 시장 등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CME연계 글로벌 시장은 증권 선물회사의 모니터링 기준 규제가 아닌 거래소의 예방조치요구 대상으로만 규제해 왔다.
거래소에 따르면, 수탁거부 조치 건수는 2010년 2214건, 20111년 2438건, 2012년 3938건 등으로 수탁제한 조치건수는 해마다 증가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