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세청과 손잡고 1500억원대 해운수입 국외도피 적발

입력 2013-04-01 11: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500억원대 해운수입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비밀계좌에 숨겨 332억원을 탈루한 선박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 1일 해외에서 벌어들인 1582억 원의 해운수입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비밀계좌에 은닉해 종합소득세 등 332억 원을 탈루한 A 선박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실제로는 자기 소유인 선박 19척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위장해 파나마에 편의치적한 후, 해운사업을 통한 선박운항·임대·매각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편의치적은 선박에 부과되는 재산세·소득세 등 세금과 선원법 등 규제를 피하고자 조세피난처의 현지법인 명의로 선적을 두는 것을 뜻한다.

A 사는 이를 통해 1582억원 상당의 국부를 유출하고, 종합소득세 등 총 332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해상운송, 선박판매, 선박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해운·선박업계가 해외 소득을 국내로 보내지 않고 해외에 숨겨 탈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분야의 국부유출 혐의 정보를 분석해왔다.

이번 A 사의 경우는 부산세관이 A사의 해운실적을 정밀분석해 탈세 혐의를 눈치 채고 파나마 페이퍼컴퍼니를 현지 조사하는 등 1년 6개월간 조사를 통해 적발한 사례다.

부산세관은 특히 A 사가 해외 소득을 국내로 들이지 않은 것이 내국세 탈루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판단해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A 사가 종합소득세 302억원과 주민세 30억원 등 총 33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을 밝혀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27일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T/F'를 발족하고 탈세행위와 불법외환거래, 밀수 등 무역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세관 인력을 총동원해 단속 중이다.

이번 사례는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이 국세청의 내국세 추징으로 이어진 양 기관의 모범적인 공조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이 외에도 동대문시장에서 의류를 밀수출하고 수출대금 1조4000억원을 환치기한 조직, 미신고 해외소득 50억원을 컨테이너로 밀반입한 일당 등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재산 국외도피와 역외 탈세를 막고자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역외 탈세를 적발한 경우 국세청과 정보교환 등 공조 강화를 통해 탈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엔비디아, ‘실적 축포’로 AI 열풍 다시 입증…주가 사상 첫 1000달러 돌파
  • 뉴진스만의 Y2K 감성, '우라하라' 스타일로 이어나갈까 [솔드아웃]
  • 인스타로 티 내고 싶은 연애…현아·미주 그리고 송다은·김새론 [해시태그]
  • “뚱뚱하면 빨리 죽어”…각종 질병 원인 되는 ‘비만’
  • [인터뷰] '설계자' 강동원 "극장에서 보면 훨씬 더 좋은 영화"
  •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올라온 디시인사이드, 경찰 압수수색
  •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 미국 증권위,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75,000
    • -2.12%
    • 이더리움
    • 5,184,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1.58%
    • 리플
    • 740
    • +1.65%
    • 솔라나
    • 231,700
    • -3.94%
    • 에이다
    • 648
    • -2.26%
    • 이오스
    • 1,157
    • -0.94%
    • 트론
    • 160
    • -1.84%
    • 스텔라루멘
    • 154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050
    • -3.67%
    • 체인링크
    • 24,570
    • +7.15%
    • 샌드박스
    • 616
    • -2.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