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예탁원 ‘홀로서기’ 시도 무산…정족수 미달

입력 2013-03-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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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소유한도 5% 제한 정관변경안 상정 실패

한국거래소의 제동으로 예탁결제원(예탁원)의 홀로서기가 또 다시 무산됐다.

29일 예탁원 본사 12층에서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예탁원은 1인당 지분 소유한도를 5%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예탁원 주총에 참석한 출석주주 지분이 특별결의인 정관변경안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주주총회 출석주주 보유 주식수는 278만9761주(지분 28%)로 특별결의를 위한 의결정족수(총 주식수 3분의 1)에 못 미쳤다. 다만 보통결의를 위한 의결정족수에는 부합했다.

정관 변경안은 5%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간 주지만 유예기간 동안 의결권은 5%까지만 인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예탁원 주주는 코스콤(4.63%), 유화증권(3.35%), 우리투자증권(2.67%) 등으로 보유지분이 5% 미만이어서 해당 안건에 걸리는 주주는 70.41%를 보유한 한국거래소가 유일하다. 따라서 정관변경은 대주주인 거래소에 지분매각 압박을 가한 것이다. 거래소는 예탁원 지분 70.41%를 보유중인데 만일 이 안건 대로 정관이 변경된다면 3년 내에 65.41%를 팔아야 한다.

지난 2004년 임시주주총회와 2010년 이사회에서 지분소유 한도를 제한하는 안건을 올렸으나 번번이 거래소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에 이번 주총 역시 시작 전부터 난항이 예고됐었다.

특히 김경동 예탁원 사장과 김봉수 거래소 이사장의 신경전은 치열했다. 김 사장은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예탁원은 2800조원의 국민 자금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인데, 최대주주인 거래소가 IPO(기업공개)를 해서 민간기업이 경영하게 될 경우 자본시장의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거래소는 IPO를 하기 전에 보유 중인 예탁원 지분(코스콤 포함 약 75%)을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거래소가 보유 중인 예탁원 지분은 민영화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예탁원 보유지분 처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공고히 하며 맞섰다.

예탁원은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제외될 경우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인 예탁원을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정관변경안의 근거로 들고 있다. 거래소가 민영화될 경우 약 2800조원의 국민자금을 관리하는 예탁원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

예탁원 관계자는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제외될 경우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인 예탁결제원을 지배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며 “거래소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5% 소유 제한 항목이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정관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래소 측은 “거래소는 사외이사 한 명을 파견하는 것 외에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결과가 부결될 게 뻔한데도 굳이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지배구조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서보영 예탁원 노동조합위원장은 “거래소는 자본시장법 제406조에 의거해 동일인의 주식소유한도를 5% 이내로 규정하고 장외파생CCP와 대체거래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도를 각각 20%, 15%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거래소는 대주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탁원 정관상 주식의 취득자격 및 소유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 법(자본시장법 제 299조)의 취지를 일방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예탁원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주의 재산권이 공익 증진을 위해 제한될 수 있고 심지어 필요한 조치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총에 참석한 또다른 관계자는 “정관변경을 하는 것은 예탁원에 이용 수수료를 내는 실질적인 이용자 중심으로 기관 운용의 수익이 돌아가게 하려는것인데, 거래소가 계속 반대하는 것은 기관 이기주의다”고 지적했다.

2006년 거래소와 예탁원은 보유지분을 50%로 낮추는 소유구조 개편에 대해 동의했으나 이후 사실상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현재 주주들의 찬성이 필요한데 거래소가 70% 넘는 지분율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안건이 가결될 수 없기 때문에 예탁원의 홀로서기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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