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산부 진료비 지원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

입력 2013-03-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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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기준 확대 행정예고

정부가 저소득층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이용기관 범위를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한방이 아닌 양방 진료만 지원 대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저소득층 임산부도 임신 중 구토, 임신 초기 출혈, 산후풍 등 3가지 질환으로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하루 6만원으로 한정됐던 진료비 제한도 풀려 임신 1회당 50만원 이내, 다태아(쌍둥이)는 70만원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국가가 대신해 지원하는 취약계층 의료보장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를 위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인 ‘고운맘카드’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고운맘카드’를 통해 임산부들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진료에 드는 비용 중 50만원(쌍둥이 7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4월부터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을 찾을 때에도 고운맘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일 6만원이라는 고운맘카드의 이용 한도도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약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한방 의료기관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용상 의협 한방특위 위원장은 “국내외의 수많은 논문은 감초 뿐만 아니라 한약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지적하고 있다”며 “메이요 클리닉을 비롯한 여러 해외 유수 기관은 한약 금지 경고문까지 발표하고 있는 등 임산부에게 한약을 투여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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