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입력 2013-03-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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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7일 롯데관광개발이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해당사실과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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