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7일 에스비엠의 감사인이 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에스비엠은 이에 따라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입력 2013-03-27 13:32
한국거래소는 27일 에스비엠의 감사인이 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에스비엠은 이에 따라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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