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전 대통령, 불법자금 수수혐의로 예비 심문

입력 2013-03-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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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불법 선거자금 수수혐의로 예비 심문을 받게 됐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예비 심문은 기소 전 단계다.

사건을 담당하는 보르도 검찰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로레알 상속녀인 릴리안 베탕쿠르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베탕쿠르가 노화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을 이용해 자금을 얻어냈다고 주장했다.

사르코지는“당시 84세였던 베탕쿠르를 단 한 차례 방문했을 뿐이며 그녀에게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사르코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를 ‘보조 증인(assisted witness)’로 채택했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이제 이 사건의 핵심 용의자가 됐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베탕쿠르의 재정 고문이었던 패트리스 드 메스트르와 2007년 대선 당시 사르코지 선거캠프의 재정담당이었으며 예산장관을 역임했던 에릭 뵈르트는 정식 기소됐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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