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통과… '지상파 방송 허가권' 방통위 존속

입력 2013-03-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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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허가권은 현행대로 방통위에 그대로 존속된다.

여야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최종 허가·재허가권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는 데 합의하고, 22일 본회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 40개를 일괄 처리했다.

여야는 전날 밤 막판 쟁점이던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에 대한 최종 허가, 종합유선방송(SO) 변경 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권 등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방통위는 미래창조부 장관에게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와 관련된 무선국 개설 등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미래부 장관은 심사 결과를 방통위에 보낸다.

최종적으로는 방통위가 미래부의 기술적 심사결과를 반영해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SO 등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형태로 합의됐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월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도 출범 26일 만에 정상 가동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져 지연된 최문기 미래부 장관 내정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도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합의문 해석에 이견을 보여 이날까지 연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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