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피에스엠씨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따라 거래소는 해당 사실을 피에스엠씨에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의 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한다.
입력 2013-03-21 18:20
한국거래소는 피에스엠씨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따라 거래소는 해당 사실을 피에스엠씨에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의 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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