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 위반 3년간 증가세

입력 2013-03-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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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 전개

지난 3년동안 근로계약과 관련된 법을 위반한 사례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유관기관들은 예방책으로 3월말부터 100일동안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체불임금 등 근로계약을 위반한 사례가 늘어가는 상황에 대처해 21일 5층 컨벤션룸에서 유관기관들과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운동 발대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등의 위법 행위의 추이는 2010년 29.7%에서 2011년 31.1%, 2012년 39.4%로 매년 증가했다. 임금 체불액도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했다.

2010년 3025억원에서 2011년 3213억원으로 증가했고 2012년에 또다시 3475억원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비율이 35.8%(조사대상 1798개소 중 64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위법행위는 사업주와 근로자간 다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노동청에 따르면 노동이동이 빈번한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근로자, 건설근로자, 파견 및 사내하도급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및 이들을 다수 고용하는 서비스업종에서 취약했다.

서울노동청은 지난해 4월부터 유관기관과 ‘취약근로자보호대책협의회’를 열고 취약사업장 점검·감독 강화와 서면계약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21일부터 100일 동안 프랜차이즈업종과 시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다수 고용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이어달리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여름방학기간에는 현장 감독을 실시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위반업체는 엄단할 방침이다.

임무송 서울노동청장은 “서면근로계약은 노사 신뢰의 건강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약속 실천의 첫걸음”이라며 “이제는 물건을 사고 팔 때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화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주고받는 것도 당연시되는 사회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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