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억 넘는 중소 가맹점… 2015년부터 새 수수료 적용

입력 2013-03-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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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서 유예기간 늘려… 세번에 걸쳐 단계적 인상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다가 2억원 이상으로 올라간 중소가맹점의 새로운 카드 수수료 적용이 당초 오는 8월에서 2015년으로 연기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사와 협의를 통해 2억원 이상으로 올라간 중소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2015년까지 세 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카드사들은 당초 오는 8월부터 연매출 2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으로 늘어난 업소에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갑작스럽게 중단할 경우 중소 자영업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단계적 조치를 요구해 2015년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다가 2억원 이상으로 늘어난 업소에 대해 오는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수수료율을 올려 2015년부터 정상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업종별 카드 수수료를 가맹점 중심의 수수료 체계로 개편하면서 일정 기간 적응이 필요해 유예기간을 주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올 하반기까지로 하기에는 짧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말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1.8%에서 1.5%로 낮아졌으나 연매출 2억원 이상의 일반 가맹점은 2%대로 올라갔다.

당시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는데 일시적으로 2억원을 넘으면 ‘수수료 폭탄을 맞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신금융협회가 나서 잠정 유예를 선언한 바 있다.

현재 중소가맹점은 152만개 정도이며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매출 2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업소는 7만~8만개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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