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 ‘지배력’ 유의해야

입력 2013-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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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회계연도부터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의무 적용돼 상장기업들이 종속기업 연결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배력’과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석기재사항 등을 유의해야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회계연도부터 모든 상장기업 등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분·반기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해야한다.

먼저 금감원은 종속기업의 연결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배력’에 대한 정의가 변경돼 연결범위가 변동될 수 있어 지배력 보유 여부 판단시 피투자자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 보유 여부를 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투자자가 피투자자 의결권 48%를 보유하고 잔여 의결권(52%)은 수천명이 소액주주들이 각각 1% 미만으로 보유해 소액주주간 조직적 담합이 없는 경우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또한 피투자자에 대한 잠재적 의결권이 실현 가능한지도 고려해야 하고 피투자자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있는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평가할 때 자신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해 지배력 및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고 결론 내린 경우 그 판단 및 가정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공시 강화를 위해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화기업에 대한 성격 및 노출위험 등도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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