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 건설업자 출금…"의심 동영상 분석중"

입력 2013-03-2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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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사회 지도층 인사 성 접대 의혹 사건을 내사 중인 경찰이 20일 건설업자 윤모(52)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윤씨의 조카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윤씨 조카로부터 노트북을 제출받아 성 접대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동영상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동영상이 성 접대와 관련된 동영상인지 시중에 돌아다니는 음란물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성 접대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아직 단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씨가 강원도 원주의 별장에서 성 접대를 했다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실체가 밝혀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경찰은 윤씨를 지난해 11월에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50대 여성 사업가 A씨 등 3명을 19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해 윤씨가 성 접대를 하고 그런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내사에 들어가면서 윤씨의 공사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성 접대 유무 및 동영상 존재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A씨는 윤씨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면서 "윤씨가 건설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A씨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소환 조사한 참고인들은 A씨 등 여성 2명과 남성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와 지인 2∼3명, 고소인인 A씨 측 2∼3명, 성 접대를 받았다고 추정되는 사회 지도층 인사 5∼6명, 성 접대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10여명 등 모두 30여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루자의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접대 과정에서 동원된 여성들을 소환해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 역시 소환 대상이다.

경찰청은 서초서가 확보했던 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에 대한 분석 작업도 할 방침이다. 해당 CCTV는 별장에 들고 난 사람들의 차량 번호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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