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스트리밍 '무제한 요금제' 사라지나…5월부터 종량제 전환

입력 2013-03-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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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음원사용료 징수방식 종량제로 바꾸기로

온라인 스트리밍(음성, 영상 등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 서비스의 저작권사용료 징수 방식이 5월부터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멜론ㆍ벅스 등을 통해 서비스되던 '무제한 온라인 스트리밍'이 사라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부터 스트리밍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무제한 정액제)을 이른바 종량제로 불리는 '이용횟수당 징수방식'으로 전환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온라인음악사이트에서 월정액 요금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서비스사업자는 이용횟수와 관계없이 가입자당 1800(단일 플랫폼)~2400원(기기제한 없는 경우)까지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저작자는 가입자당 300~400원 또는 매출액 10%, 실연자는 가입자당 180~240원 또는 매출액 6%, 제작자는 가입자당 1320~1760원 또는 매출액 44%를 각각 받고 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서비스사업자가 상품 유형에 상관없이 월별 실제 이용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내게 된다.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3.6원으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저작자는 1회 이용당 0.6원 또는 매출액의 10%, 실연자는 0.36원 또는 매출액의 6%, 제작자는 2.64원 또는 매출액의 44%를 받게 된다.

단 이번 개정은 서비스사업자가 저작권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에만 관련됐기 때문에 소비자는 종량제와 함께 예전처럼 월정액 상품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격은 다소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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