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 실시

입력 2013-03-18 1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DB대우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고객은 국내 상장주식 투자와는 다르게 양도차익에 대해 연 1회 세무서에 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KDB대우증권은 고객의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영업점을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신청하면 고객을 대신해 자료를 정리해서 신고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비스 신청 고객은 고객별 결정세액을 안내받고 해당 세금을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다.

강홍구 해외상품운영팀 부장은 “고객이 개별적으로 세무사를 찾아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고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KDB대우증권은 HTS를 통해 매매가 가능한 4개국(미국·홍콩·일본·중국)에 더해 25개국 3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전화로 주문을 수탁하고 있다. 미주 및 유럽 지역은 주문 수탁을 위해 24시간 데스크(02-768-2000)를 운영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76,000
    • -0.44%
    • 이더리움
    • 3,023,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0.15%
    • 리플
    • 2,023
    • -0.83%
    • 솔라나
    • 126,800
    • +0.32%
    • 에이다
    • 382
    • -1.29%
    • 트론
    • 424
    • +0%
    • 스텔라루멘
    • 233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40
    • -3.81%
    • 체인링크
    • 13,160
    • -1.13%
    • 샌드박스
    • 119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