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13-03-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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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가진 뒤 인사 청탁 대가로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담긴 편지봉투 2장을 받은 혐의로 2009년에 기소됐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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