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강남스타일' 표절 피소…"노이즈마케팅?"

입력 2013-03-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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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엔터테인먼트)

세계적 돌풍을 일으킨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표절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그러나 문제의 곡은 강남스타일보다 4개월 늦게 발매됐으며, 전문가들 역시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13일 TV조선에 따르면 작곡가 이모씨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자신의 발라드곡을 표절했다며 지난해 10월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이 노래를 지난 2009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노래가 실제로 발매된 시점은 지난해 11월로 강남스타일이 발매된 7월보다 4개월 가량 늦다.

전문가들 역시 코드와 멜로디를 분석해 봤을 때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싸이 측은 전혀 똑같은 부분이 없다며 표절 시비로 음원 수입을 올리려는 노이즈마케팅을 의심하고 있다고 TV조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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