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건 최종 판정 5월31일로 연기

입력 2013-03-1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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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특허 침해 판단 시사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오는 5월3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ITC는 당초 이날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성명에서 ITC는 “애플의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가 결정되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ITC가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ITC는 최종 판정 연기를 통해서 수입금지 조치를 피하도록 애플이 특허 라이선스를 얻는 등 대처할 시간을 주려 하고 있다고 통신은 분석했다.

로펌 듀앤모리스의 로드니 스위트랜드 ITC 소송 전문 변호사는 “ITC가 애플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 추가 조사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ITC는 최종 판정이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애플이 대만 HTC를 제소한 건에서 승소하자 ITC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기 전에 HTC가 애플 특허를 우회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다고 통신은 전했다.

삼성은 세계 최대 휴대폰 업체로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도 공급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삼성은 지난해 6월 애플의 모바일 기기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했다.

ITC는 지난해 8월 예비판정에서 비침해 판정을 내렸으나 삼성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사를 진행했다.

ITC는 양사에 특허와 관련한 협상 내용 등 세부 사항을 오는 4월3일까지 ITC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은 ITC에 이미 제출한 서류에서 “표준 특허와 관련해 애플에 스마트폰 가격의 2.4%를 라이선스 비용으로 지불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애플은 어떤 제안도 제시하지 않고 이를 거절했으며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애플도 삼성을 특허 침해로 ITC에 제소한 상태다. 해당건 최종 판정은 오는 8월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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