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女연예인 무더기 기소…박시연 185차례 상습투약

입력 2013-03-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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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여자 연예인 4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성진 부장 검사는 13일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영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카복시 등 시술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18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 이승연은 같은 기간 보톡스 시술 등을 빙자해 111차례, 장미인애도 카복시 시술 등을 핑계로 95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여자 연예인 중에는 현영만 유일하게 같은 기간 총 42차례에 달해 약식기소 됐다.

검찰 기소에도 불구하고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현영 등은 여전히 미용시술 목적의 투약이었을 뿐 불법 상습 투약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여자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대표, 의사 등 총 11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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