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해외체류 영유아도 양육수당 받는다

입력 2013-03-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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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월내 신청하면 양육수당 지원 가능

보건복지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국적의 만 0~5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3월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고 3월분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단 행정처리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오는 25일에 이달치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달에 2개월치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이는 이달부터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모든 계층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말까지는 소득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고 국적 상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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