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1204건 적발…595만ℓ 회수

입력 2013-03-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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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 증거서류 부실확인한 농협도 적발

#농협이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발급할 때 관련 증거서류를 부실하게 확인해 농업용 면세유가 부정 유통됐다. 전라남도 소재 C농협은 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 관련 증거서류를 부실하게 확인해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지 않은 P씨에게 면세유 379ℓ를 잘못 공급해 적발됐다.

# 충북 청원군에 거주하는 A는 3년간 축사시설과 농기계를 S씨에게 임대하고도 자신의 이름으로 면세유류(경유 7만ℓ)를 공급받아 가정용 보일러에 사용하거나 자녀 또는 고용근로자의 임금으로 양도한 것이 드러났다.

이 같이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 유통이 대거 적발돼 돼 세금이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부정사용이나 불법유통 행위 1204건(면세액 기준 63억원 상당)을 적발해 국세청과 농협에 통보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용도 외 사용, 양도·양수, 폐농기계 기한초과 신고, 농기계 거짓신고 등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이 157건(위반물량 92만ℓ, 9억원)이다. 폐기나 고장 등 농기계에 면세유 배정, 폐농가에 배정한 미사용분 등 폐농기계 등 미신고가 1047건(회수물량 503만ℓ, 54억원)이다.

이번 적발은 농관원이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동절기간(1월14일~2월20일)동안 면세유류 사후관리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영농비 부담 경감을 통한 고부가 농업기반의 구축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부정수급행위가 적발된 농업인과 석유판매업자 등은 감면세액과 가산세(감면세액의 40%)가 추징되고 앞으로 2~3년간 면세유 공급과 판매 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적발돼 회수된 면세유는 면세유가 부족한 농업인에게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연간 사용량이 큰 농가, 연말 집중사용농가 등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위험군 위주로 집중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3월 중에 농협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와 업무능력 배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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