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 화장품 모델 '4억'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13-03-11 0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유이 미투데이)
애프터스쿨의 유이(25)가 자신이 광고 모델로 출연한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낸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11일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윤성근)는 유이의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가 애경㈜을 상대로 4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업체는 유이에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유이의 소속사는 2010년 3월 애경과 이 회사 모 세안용 화장품 광고물에 유이를 출연시키기로 하는 모델 계약을 맺었다. 당시 양측은 모델 계약기간을 1년, 출연료를 2억원으로 정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1년의 계약기간을 더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애경 측이 이듬해 3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자동계약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유이 측은 "이번 계약은 당사자들간 별도의 합의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인데 기일 내에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출연료의 2배인 4억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모델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간이 갱신되도록 돼있고 다른 제한이나 조건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다시 자동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계약파기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금을 2억5000만원으로 정한다"며 유이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광고주는 모델의 인기나 상품 매출 등에 따라 재계약을 포기할 수 있고, 기획사 역시 모델의 인기가 상승한다면 모델료를 더 요구해 재계약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자동연장'의 의미는 양측 모두 특별한 의사가 없으면 동일하게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갖는 동시에 불리하다면 거부권도 갖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가 1차 모델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유이 측에 갱신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기에 계약은 종료된 것"이라며 "추가로 모델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심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468,000
    • -2.32%
    • 이더리움
    • 5,210,000
    • +1.64%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2.1%
    • 리플
    • 722
    • -0.82%
    • 솔라나
    • 239,900
    • -2.24%
    • 에이다
    • 639
    • -3.03%
    • 이오스
    • 1,138
    • -1.9%
    • 트론
    • 159
    • -3.64%
    • 스텔라루멘
    • 149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550
    • -2.05%
    • 체인링크
    • 22,400
    • -0.44%
    • 샌드박스
    • 605
    • -3.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