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 화장품 모델 '4억'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13-03-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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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이 미투데이)
애프터스쿨의 유이(25)가 자신이 광고 모델로 출연한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낸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11일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윤성근)는 유이의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가 애경㈜을 상대로 4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업체는 유이에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유이의 소속사는 2010년 3월 애경과 이 회사 모 세안용 화장품 광고물에 유이를 출연시키기로 하는 모델 계약을 맺었다. 당시 양측은 모델 계약기간을 1년, 출연료를 2억원으로 정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1년의 계약기간을 더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애경 측이 이듬해 3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자동계약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유이 측은 "이번 계약은 당사자들간 별도의 합의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인데 기일 내에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출연료의 2배인 4억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모델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간이 갱신되도록 돼있고 다른 제한이나 조건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다시 자동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계약파기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금을 2억5000만원으로 정한다"며 유이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광고주는 모델의 인기나 상품 매출 등에 따라 재계약을 포기할 수 있고, 기획사 역시 모델의 인기가 상승한다면 모델료를 더 요구해 재계약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자동연장'의 의미는 양측 모두 특별한 의사가 없으면 동일하게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갖는 동시에 불리하다면 거부권도 갖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가 1차 모델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유이 측에 갱신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기에 계약은 종료된 것"이라며 "추가로 모델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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